1인기업 세무아카데미

 

간편장부와 관련한 최근의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업 초창기 대표님으로 21년 9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였는데, 이제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네요. 이것이 걱정이 되어 2021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래는 문의주신 내용의 원본입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르마를 잘 타자!

사업 초기에 사업자도 처음이시구 여러가지 세금과 관련한 경험이 없으신 대표님들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가장 먼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잘 구분해서 나의 이슈가 소득세 영역인지 부가가치세 영역인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9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장부기장과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증빙만 잘 챙겨서 22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큰 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장부기장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영역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

소득세법 제 160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장부기장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까지 복식부기를 하도록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아래는 업종별로 그 기준금액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복식부기 대신에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어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 사용을 허용해 줍니다. 간편장부는 아래 예시와 같이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차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예시

 

장부기장을 아예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복식부기 장부나 간편장부와 같은 회계장부를 전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계라는 말은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인데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계에 의한 방식에서는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여기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도 수입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원인 소매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그렇다면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경비율에 의해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불이익을 줘야 장부작성에 대한 유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간편장부이든 복식부기장부이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매출규모가 작은 경우(4,800만원)에는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를 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20%의 혜택을 줍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의주신 대표님 사례의 경우에는 작년 매출 규모가 48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해 매출액의 86%만큼은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등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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