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세무아카데미

 

"세무코치님!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 너무 와닿았습니다. 회사는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 그래 전세린! 잘 생각했어, 그럼 사업자등록 부터 하면 되겠구나."

 

"근데요, 세무코치님! 혹시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안되나요? 저는 그냥 한번 시험삼아 해보고 나중에 규모가 좀 커지면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요."

 

"음, 아니야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난번에 내가 써준 글도 한번 읽어보구."

 

2021.11.02 - [1인기업 기초세무] - N잡러인데요,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 전에 고려할 사항들

"세무코치님, 알겠어요. 저 그냥 사업자등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근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법인까지 생각하지는 말고 개인사업자로 해보자. 이 부분도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먼저 업종을 뭘로 할지 정하는 것이 좋겠어."

 

"저는 스마트스토어로 상품을 좀 판매해보고 싶어요!"

 

"응, 그럼 홈택스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업종을 검토해봐야해,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업태와 종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업태와 종목을 줄여서 흔히 업종이라고 하거든."

 

홈택스 기준경비율 조회화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 이게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한 화면이야, 여기에서 업종코드를 조회할 수가 있어. 단순경비율이니 기준경비율이니 하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줄게, 당분간은 영세한 사업자가 회계장부를 작성 안했을때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비율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장치라고만 알고 있어도 될거 같아."

 

"네, 뭔가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에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ㅎㅎ."

 

"이 업종 선택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업종코드 조회를 통해 내가 하려는 사업형태와 가장 유사한 업종을 선택하는게 중요하거든. 내 클라이언트 중에는 영화감독님이 있는데, 처음 사업자를 낼때 본인이 사업자를 내셨는데 영화감독이 아닌 영화배급사 코드로 잘못내서 첫해 세금신고를 엉뚱한 경비율을 적용받아서 신고를 했던 경우도 있었어.."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로 시작하려면, 525101 코드로 업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될거 같구나, 더 많은 업종코드를 검색해보고 싶으면 홈택스 단순경비율 조회화면에서 기준경비율 책자를 pdf 로 다운받아서 보면되구!"

 

"네네, 그럼 업종은 세무코치님이 알려주신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등등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겠다 하면 식당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와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이니깐 영업신고증을 미리 발급받아서 첨부해야겠지."

 

"네네, 뭔가 또 복잡해지는군요. 그럼 저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사무실이 없어도 될까요?

"저처럼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위탁판매를 하려는 사람은 사무실이 꼭 필요할거 같지는 않는데요 ㅠㅜ 사무실 임차하려면 아무리 비상주 사무실이어도 한달에 3~4만원은 나가야 하는거 같던데요."

 

"응 그래 세린이처럼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잖아! 그러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장 주소로 하면 된단다. 이 때 집주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집을 말하고 전세이든 자가이든 상관이 없어."

 

"아, 그렇군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럼 거기를 사업장 주소지로 해도 되겠군요, 근데 전대차 계약이니 그런 서류는 필요가 없을까요? 어디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말을 들었던거 같은데요 ^^:: "

 

"음, 일단 통신판매업 처럼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면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거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임차한 사무실의 공간 중 일부를 다시 빌려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의 전대동의가 들어가야 하거든? 그렇지만 전대차계약서 대신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같은거는 필요가 없단다!" "혹시나 세린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일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그 때는 집주인의 전대동의가 들어가야 하는 거겠지!"

 

"네, 세무코치님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쓸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응, 그래 맞아! 하지만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세린이가 올해 32세가 맞지?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처음 발생한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가 100% 감면이 되는 혜택이 있거든"

 

"오오 그런게 있나요?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왠지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을거 같은데, 그럼 100% 감면이 안되는건가요? ㅠㅜ "

 

"응 그래 이해가 빠르구나!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그런 경우는 100% 감면은 아니구 50% 감면을 받을수는 있단다."

 

"그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어디인가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위 표에 나와있는 지역이구, 그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개설하면 100% 감면의 혜택이 있단다.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나중에 법인에서도 취득세 중과와도 연관이 있으니 잘 알아두면 좋단다!"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사업장 임차에 유지비가 나가긴 하지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엄청난 혜택이네요! 물론 제가 매출이 많아져야 겠지만, 제가 온라인 쇼핑몰이 잘된다고 하면 임차료 정도는 아깝지 않겠는걸요?"

 

"응, 그래 그건 사업자등록 전까지 한번 고민해보구, 또 하나 결정해야 할게 있단다 ㅎㅎ"

 

"또 뭔가 고려할게 있다고요? 이제까지 한것도 머리가 아픈데요 ^^:: "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그것이 문제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하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거야."

 

"일반과세자는 그냥 평범한 느낌이고, 간이과세자는 뭔가 좀 간편할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도대체 뭐가 다른거지요?"

 

"응,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대신 오늘은 기본 개념만 짚고 넘어가자구. 일단은 개인과 관련한 세금 항목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소득세와는 관련이 없구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항이라는 걸 알아야 해."

 

"아, 그렇군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절차나 납부하는 금액을 간소하게 해준다는 말인가요?"

 

"오, 그래 비슷해 그렇게만 알고있어도 충분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1년 동안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일 걸로 예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1년에 한번만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단다. 그리고 연 매출액 4,800만원이 안되면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를 해주고!"

 

"오, 좋네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겠네요!"

 

"음, 꼭 그렇지는 않아, 가령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등등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을 못받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하지만 세린이 경우라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 것 같구나."

 

"네, 알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부분도 나중에 시간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응 그래 알겠다,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면서 같이 이해를 시켜줄게!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올때는 사업자등록을 마무리 하고 오렴. 분명 사업을 시작하면 궁금한 점들이 또 생길거야!"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로 꼭 월천만원을 달성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그래, 알겠다. 내가 계속 응원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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